엑소좀 (ASCE+)

다른 이름: 엑소좀

AI 생성 영상

정의·원리

엑소코바이오(한국) 제조.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동결건조한 제품. 주사제로 허가된 제품이 아니며 도포(화장품) 형태만 허가

대상·고민

시술 후 진정·회복 보조 목적으로 소개됨

마취

해당 없음(도포형)

병행 조합

레이저·시술 후 진정 관리 목적으로 도포하는 방식으로 소개됨(제품 성격상 도포 용도, `PROCEDURE_BRAND_MAP §C` 근거)

주의사항·금기

"인체유래 엑소좀"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(2024, `PROCEDURE_BRAND_MAP §C` 근거) — 진피 주사 효능 단정 금지

규제 플래그

화장품(주사 허가 없음)

가격은 연결된 병원에서 확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