엑소좀 (ASCE+)
다른 이름: 엑소좀
정의·원리
엑소코바이오(한국) 제조.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동결건조한 제품. 주사제로 허가된 제품이 아니며 도포(화장품) 형태만 허가
대상·고민
시술 후 진정·회복 보조 목적으로 소개됨
마취
해당 없음(도포형)
병행 조합
레이저·시술 후 진정 관리 목적으로 도포하는 방식으로 소개됨(제품 성격상 도포 용도, `PROCEDURE_BRAND_MAP §C` 근거)
주의사항·금기
"인체유래 엑소좀"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(2024, `PROCEDURE_BRAND_MAP §C` 근거) — 진피 주사 효능 단정 금지
규제 플래그
화장품(주사 허가 없음)
가격은 연결된 병원에서 확정합니다.